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지원혜택
국민들의 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수당을 받으며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15~69세 구직자
지원혜택
𝚰 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300만원)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 원(최대 240만원)
𝚷 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원
유형별 지원대상
☛소득과 재산에 따른 지원유형이 있습니다.
𝚰 유형
► 15세~69세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청년(18~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𝚷 유형
► 특정계층 : 소득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청년(18~34세) : 소득무관, 재산무관, 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건설일용직, 북한이탈주민, 위기 청소년, 결혼이민자 및 그의 자녀,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여성가구,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22 계층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으로 들어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위소득(2023년 기준) -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 구직등록하기 ➔ 워크넷
▸ 방문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
※ 전체적인 문의 사항이나 궁금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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