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 자격기준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위험요인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영양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1. 대상 :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영아/유아(66개월 미만 유아) 2. 거주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별 관할지역 내 거주 3.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건강보험금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상세기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함 4. 영양위험요인 보유 : 빈혈(임산부는 해당사항 없음), 저체중, 성장부진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위의 네 가지 기준 모두 만족하는 경유 영양플러스에 참여 가능함 - - 다른 관할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