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원 자격증 1급, 2급, 3급 취득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어 교원자격증이 있습니다. 10년 전쯤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과"를 복수전공으로 졸업하게 되어서 2급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편입을 통해 한국어과에 입학하려고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라는 개념에 대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시절이라 왜 이 학과에 왜 가려고 하는지 의아해하며 물어보는 분들 많았어요.
하지만 몇년후 어디서 한국어과 전망에 대해 들으신 것인지 나중엔 "한국어과" 가길 잘했다며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저처럼 학교전공을 통해서 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더 있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한국어 교원이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등에게 한국어를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2. 한국어교원자격 등급
1급, 2급, 3급 3가지 등급으로 나뉘며 1급이 가장 높은 순입니다.
3. 한국어 교원자격증 취득방법
1) 한국어 교원 1급 취득 방법
❶ 2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5년 이상, 2,000시간 한국어 교육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2급, 3급과 달리 1급은 승급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대학원을 한국어과로 졸업해도 한국어교원 2급이 주어집니다.
※ 대학교에서 한국어과 전공 후(2급 취득 후) 대학원에서 한국어과 전공을 한다 해도 1급이 되진 않습니다. 승급으로만 1급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한국어 교원 2급 취득 방법
❶ 3급 자격증 있는 사람이 5년 이상, 2000시간 한국어 교육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❷ 대학교 주전공/복수전공으로 48학점을 이수하면 2급이 주어집니다.
❸ 부전공으로 3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1200시간 한국어교육경력이 있으면 2급 자격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3) 한국어 교원 3급 취득 방법
❶3급은 한국어교육 양성과정(120시간) 이수 후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면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❷ 학교에서 부전공으로 21학점을 이수하면 3급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❸ 2005년 7월 28일 전 한국어교육 경력 800시간 또는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자에게도 3급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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